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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로나 상 · 하수도 등 기반 시설을 새로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ㆍ건설하는 등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