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 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의 사업
-
가로주택 정비사업
- 도로에 둘러싸인 블록 단위 소규모 노후 주택을 정비하기 위해 도입된 미니 재건축사업으로,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기존 주거지의 도시 기반시설을 유지
-
소규모 재건축 사업
- 노후된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로 건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
- 구역 요건
: 주택단지일 것※ 주택단지 : 사업계획승인(주택법)을 받아 건설한 주택단지, 도시계획 도로로 분리되어 따로 관리되고 있는 토지, 둘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 건축허가(건축)를 받아 건설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 사업면적
: 1만㎡ 미만
- 기존 세대수
: 200세대 미만
- 노후 불량 건축물 수
: 전체 건축물의 2/3 이상
-
소규모 재개발 사업
-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
-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5천㎡ ~ 5천㎡ 이고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
- 해당 사업시행구역이 너비가 각각 8m 이상과 4m 이상인 도로 및 예정도로에 접할 것
-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구역 등 기존 사업 지역이 아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