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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로나 상 · 하수도 등 기반 시설을 새로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ㆍ건설하는 등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재개발사업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한 종류
재건축사업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 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정비사업 유형의 하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新개발 모델로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양질의 주택과 함께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위한 거점조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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