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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정비사업

노후 · 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의 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도로에 둘러싸인 블록 단위 소규모 노후 주택을 정비하기 위해 도입된 미니 재건축사업으로,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기존 주거지의 도시 기반시설을 유지
소규모 재건축 사업
노후된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로 건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
  • 구역 요건
    : 주택단지일 것※ 주택단지 : 사업계획승인(주택법)을 받아 건설한 주택단지, 도시계획 도로로 분리되어 따로 관리되고 있는 토지, 둘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 건축허가(건축)를 받아 건설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 사업면적
    : 1만㎡ 미만
  • 기존 세대수
    : 200세대 미만
  • 노후 불량 건축물 수
    : 전체 건축물의 2/3 이상
소규모 재개발 사업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
  •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5천㎡ ~ 5천㎡ 이고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
  • 해당 사업시행구역이 너비가 각각 8m 이상과 4m 이상인 도로 및 예정도로에 접할 것
  •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구역 등 기존 사업 지역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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